서론
근로자들이 일을 할때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직장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입하는 것은 있죠.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하지만 산재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보상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보험이란 무엇일까?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험의 줄일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은 잘 알고 있지만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초과 보상을 의미합니다.
산재에서 덜 받은 보상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세요
작은 사고의 경우라면 그래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큰 경우라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것보다 보상의 규모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더이상 보상을 못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을때는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상을 받는 과정이 좀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초과보상에 대해 소송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대부분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근재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규책사유가 없다면 근재보험 보상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보상 또한 받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경우 차이가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 피해자의 잘못을 따져 잘못만큼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쪽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항목은?
산재에서 보상처리를 받았지만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가 완료된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에서 다 보상하지 못한 부분만큼만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즉 , 초과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 일실수익 , 휴업손해등 초과되는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산정하여 받을수 있어야 하며 , 장해의 산정방식은 다르기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처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나 손해액 산정 , 과실퍼센트 등을 제대로 산정해야 손해입지 않을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부터 어려움을 느낄수 밖에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배너를 눌러 문의주시면 손해사정사가 직접 무료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없이 안전한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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